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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경제 언어$$ 이자를 정해진 만큼만! '이자제한법'

부자스쿨/짧은동화로 배우는 경제언어

by 빈둥대는 워킹맘♥ 2025. 9. 9. 15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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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황금 씨앗과 욕심 많은 상인”

옛날 어느 마을에

황금 씨앗을 빌려주는 상인이 있었어요.


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필요했지만

당장 돈이 없을 때는 상인에게 씨앗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.

그런데 이 상인은 씨앗을 빌려주면서 말했어요.
“한 톨 빌려가면, 가을에 열 톨로 갚아라.”

처음에는 농부들이 참고 갚았지만

해마다 불어난 빚 때문에 결국 땅을 빼앗기고

집을 잃고, 마을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.

이 모습을 본 마을의 촌장은 이렇게 선언했어요.


“이제부터 씨앗 이자를 정해진 만큼만 받을 수 있다! 

아무리 욕심이 많아도 넘지 못할 울타리를 세우겠다.”

그날 이후

농부들은 지나친 빚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

상인들도 필요한 만큼만 이자를 받고 살게 되었답니다.






이자제한법이란?


돈을 빌릴 때 받을 수 있는 최대 이자율을 정해 놓은 법이에요.
(예: 20% 이상은 받을 수 없다!)


즉, 빌려주는 사람이 욕심을 부려서 100원을 빌려주고 

200원, 300원까지 갚으라고 요구하는 걸 막는 장치죠.

 


장점

돈 없는 사람이 지나친 고통을 받지 않도록 보호해 줘요.

사회 전체의 빈부 격차와 불평등을 조금 줄일 수 있어요.

‘합법적인 범위 안에서만’ 거래가 이루어지니 제도권 금융이 안정돼요.


문제점

이자가 낮아지면, 돈을 빌려주는 사람들이 

위험한 사람들에게는 돈을 빌려주지 않으려 할 수도 있어요.

그래서 법정 이자율 아래에서는 돈을 빌리기 힘든 사람이 

불법 사채 같은 위험한 길로 몰릴 수 있어요.

또, 너무 낮게 정하면

 ‘그림자 금융’(숨겨진 거래)이 늘어날 위험도 있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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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즉, 이자제한법은 “서민 보호”라는 따뜻한 장점도 있지만

“돈이 꼭 필요한데 못 빌릴 위험”이라는

그늘도 함께 있는 법이에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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